2009-378 부칙 <제2009-378호,2009.9.24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09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재검토 기한) 이 고시는 2012년 9월 23일까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. ADMRUL2100000163029의 부칙 2009-09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