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-05-16 2013-26 부칙 <제2013-26호,2013.5.16> 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재검토 기한) 이 고시는 2016년 4월 30일까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. ADMRUL2100000163029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