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-13 2017-02-01 부칙 <제2017-13호,2017.2.1.> 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재검토기한)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ADMRUL2100000163029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