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-01-06 2 부칙 <제2호,2015.1.6.>(정부조직개편에 따른 「재난문자방송기준 및 운영규정」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정) 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 생략 ADMRUL2100000165491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