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65550의 부칙 부칙 <제2011-151호,2011.7.27>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제6호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부칙(제22886호, 2011.4.6) 제2조를 준용한다. 2011-151 2011-07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