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26 부칙 <제126호,2018.10.4.> 제1조(시행일) 본 절차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위원 연임에 관한 적용례) 본 절차 시행 전 임명된 위원 중 제3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원은 본 절차 시행 후 연임 절차를 따른다. 2018-10-04 ADMRUL2100000165596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