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"ADMRUL2100000166949의 부칙"@ko . "2011-04-01"^^ . "2011-32"^^ . . . . "부칙 <제2011-32호,2011.4.1>\n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11. 4. 1.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미국·캐나다·호주·뉴질랜드·스위스·스웨덴·아일랜드·영국·핀란드·네덜란드·멕시코·벨기에·스페인·슬로바키아·오스트리아·칠레·폴란드·프랑스·독일·덴마크·헝가리는 고시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재검토기한) 이 고시는 2014년 3월 31일 까지 “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”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.\n제3조(다른 고시와의 관계) 이 고시에서 「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」 고시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「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」고시가 정하는 그 규정을 따른다."@ko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