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76호,2016.2.12>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에 진행된 사업단의 구성 및 사업 관련 조치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이루어 진 것으로 본다. ADMRUL2100000167069의 부칙 2016-02-12 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