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014-129호,2014.3.12>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협회의 ‘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’에 의한 실적확인은 이 규정에 의한 실적확인으로 본다. 2014-129 ADMRUL2100000167150의 부칙 2014-03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