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02 부칙 <제302호,2016.11.23.> 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16. 6월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경영실적평가·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경영평가성과급·직무수행실적 성과급 지급 시부터 행한다. ADMRUL2100000167510의 부칙 2016-11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