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-30 부칙 <제2018-30호,2018.11.14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제2조의 규정은 2018년도 동물용의약품등 생산·수출입 및 판매실적 보고부터 적용한다. ADMRUL2100000167890의 부칙 2018-11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