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68931의 부칙 2009-07-07 부칙 <제2009-103호,2009.7.7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반입정화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토양정화업으로 등록을 한 자 또는 등록신청을 한 자가 반입정화시설을 설치?운영중인 경우 이 고시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. 다만,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고시에 적합한 반입정화시설을 갖추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. 2009-1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