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"2018-38"^^ . "2018-11-30"^^ . . . . "부칙 <제2018-38호,2018.11.30.>\n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유효기간) 이 고시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"@ko . . "ADMRUL2100000168974의 부칙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