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-38 2018-11-30 부칙 <제2018-38호,2018.11.30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유효기간) 이 고시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 ADMRUL2100000168974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