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69369의 부칙 2018-138 부칙 <제2018-138호,2018.11.28.>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5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2018-11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