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69369의 부칙 부칙 <제2017-171호,2017.12.26.> 이 고시는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 제1항 및 제4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2017-171 2017-12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