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604호,2009.10.16> 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200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종전 예규의 폐지) 종전의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업무처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. ADMRUL2100000169910의 부칙 2009-10-16 6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