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48호,2011.11.1> 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예규 시행 이전에 옴부즈만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인 경우에는 본 예규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간주하고 당초 위촉된 임기를 적용한다. 248 ADMRUL2100000170249의 부칙 2011-11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