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-11-23 2018-33 부칙 <제2018-33호,2018.11.23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19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고시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) 검역본부장은 이 고시 시행 전에 교육실시기관 지정신청서 접수, 실태조사 등의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. ADMRUL2100000170251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