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1169호,2015.7.29.>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재검토 기한) 환경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제3조(관련규정 폐기) 환경지식행정 및 정보자료 관리에 관한 규정(환경부 훈령 제885호 2009.11.26), 디지털환경역사관 운영 지침(환경부 훈령 제938호 2011. 2. 9)은 폐지한다. 2015-07-29 ADMRUL2100000170509의 부칙 11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