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11 ADMRUL2100000171276의 부칙 2009-11-16 부칙 <제111호,2009.11.16>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규정) 제6조의 규정은 발령일 이후 최초 보직이동시부터 적용한다. 다만, 과·팀장급 이상에 대해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 보직이동시부터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