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004-6호,2004.3.10> ① 이 고시는 2004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 ②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8-1호(선급금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자율 고시)는 폐지한다. 2004-6 ADMRUL2100000171352의 부칙 2004-03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