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-67 부칙 <제2016-67호,2016.2.17.>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기존의 표준 등에 대한 경과조치) ① 이 규정의 시행 전 고시된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은 이 규정에 따라 국가표준으로 채택된 것으로 본다. ② 이 규정의 시행 전 고시된 “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제도 시행요령”(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-256호)은 이 규정에 따라 인증기준으로 채택된 것으로 본다. ③ 이 규정의 시행 전 고시된 “자동차·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(ITS) 품질인증기관 지정”(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-922호)은 이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. ④ 이 규정의 시행 전 제2항에 의하여 인증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것으로 본다. 2016-02-17 ADMRUL2100000171513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