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010-16호,2010.3.30> 제1조 (시행일) 본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적용 및 시행한다. 제2조 (적용범위) 기술보유기관은 본 예규 제정 전 획득한 기술정보에 대하여도 본 예규를 적용하여 관리한다. 제3조 (유효기간) 본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. 제4조 (군사기밀의 탑재에 대한 특례) 제19조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(DTiMS)에 비문기술정보 탑재 및 유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시까지는 군사기밀을 탑재하지 아니한다. ADMRUL2100000171590의 부칙 2010-16 2010-03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