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"2012-7"^^ . "ADMRUL2100000171590의 부칙"@ko . "부칙 <제2012-7호,2012.3.16>\n제1조 (시행일) 본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적용 및 시행한다.\n제2조 (유효기간) 본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."@ko . "2012-03-16"^^ . .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