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-7 ADMRUL2100000171590의 부칙 부칙 <제2012-7호,2012.3.16> 제1조 (시행일) 본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적용 및 시행한다. 제2조 (유효기간) 본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. 2012-03-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