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72089의 부칙 부칙 <제2011-163호,2011.8.5> 제1조(시행일) 이 개정 지침은 2011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기반시설설치비 산정에 관한 적용례) 제35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이 지침 시행 후 최초로 승인을 신청하는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. 제3조(가격정산에 관한 적용례) 제43조의 규정은 이 지침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 단위개발사업지구부터 적용한다. 2011-08-05 2011-1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