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8-29 2008-02-22 부칙 <제2008-29호,2008.2.22> 1.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2. (기업진단기관에 대한 경과조치) 종전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-8호(2003. 1. 23) 부칙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기관은 제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본다. ADMRUL2100000172810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