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-44 ADMRUL2100000172810의 부칙 2017-03-30 부칙 <제2017-44호,2017.3.30.> 제1조(시행일) 이 요령은 2017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접수된 서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