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-07-26 2017-1 부칙 (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)<제2017-1호,2017.7.26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고시의 변경) 다음 각 호의 고시를 소방청 고시로 변경한다. 1. 생략 2.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(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-112호) ADMRUL2100000173112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