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73394의 부칙 2012-08-30 부칙 <제590호,2012.8.30>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환경위성 개발사업의 종료일까지 효력을 갖는다. 제2조(다른 규정의 폐지) 이 규정이 시행된 날로부터 ‘지구환경위성사업단 운영규정’(예규 제492호, ‘09.9.2)은 폐지한다. 제3조(협약기간의 특례) 최초 협약기간의 시작일은 협약일의 해당월 시작일로 한다. 5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