925 2010-03-01 부칙 <제925호,2010.3.1> 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10. 3. 1.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인도적 고려에 기한 특례 폐지)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2004. 4. 1.을 시행일로 하는 지침 부칙 제3조는 폐지한다. ADMRUL2100000173571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