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48호,2018.12.17.>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민원업무 담당자에 대한 민원업무수당은 2018. 9. 28.부터 적용한다. 248 ADMRUL2100000173589의 부칙 2018-12-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