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012-53호,2012.9.21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2012회계연도 영업보고서) 2012회계연도 영업보고서는 이 고시에 따라 작성·제출한다. 제3조(회계처리지침서 제출) 광고판매대행자의 2012회계연도 회계처리지침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다. 2012-09-21 ADMRUL2100000173630의 부칙 2012-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