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05 부칙 <제605호,2015.11.2.>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ADMRUL2100000173850의 부칙 2015-11-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