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-02-17 2016-14 부칙 <제2016-14호,2016.2.17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재검토 기한) 중소기업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2월 17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2월 16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ADMRUL2100000174152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