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-657 2012-05-18 부칙 <제2012-657호,2012.5.18> 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산업단지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적용례) 제28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후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 ADMRUL2100000174250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