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-1073 부칙 <제2015-1073호,2015.9.8>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투자의향서 검토 회신 기간에 대한 적용례)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공고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투자의향서 제출분부터 적용한다. 2015-09-08 ADMRUL2100000174250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