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0-01-20 부칙 <제31호,2010.1.20> 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지침의 폐지)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「공무국외여행 관리계획」(운영지원과-930. ‘08. 7. 8.)호는 폐지한다. 31 ADMRUL2100000174409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