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3 ADMRUL2100000174409의 부칙 2012-10-25 부칙 (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부서명칭 정비 등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훈령 및 예규 일부개정훈령) <제53호,2012.10.25> 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