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-12-20 155 ADMRUL2100000174485의 부칙 부칙 <제155호,2018.12.20.> 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종전 규정에 의하여 보관?관리 중인 종자시료는 이 예규에 따라 보관·관리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