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74485의 부칙 43 부칙 <제43호,2007.11.30> ① (시행일) 이 지침은 공포일로 부터 시행하며, 종전의 종자보관관리지침(예규 제18호 : 2002. 4. 13.)은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. ② (경과조치) 종전 규정에 의하여 보관·관리 중인 종자시료는 이 지침에 의해 보관·관리된 것으로 간주한다. 2007-11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