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104호,2013.12.30> ① (시행일) 이 지침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. ② 이 지침은 2016년 12월 29일까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(대통령훈령 248호) 제7조 제3항 제2조에 따라 재검토 하여야 한다. ③ (경과조치) 종전 규정에 의하여 보관·관리 중인 종자시료는 이 지침에 의해 보관·관리된 것으로 간주한다. 104 ADMRUL2100000174485의 부칙 2013-12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