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-08-17 ADMRUL2100000174485의 부칙 129 부칙 <제129호,2015.8.17> ① (시행일) 이 지침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. ② (재검토기한) 국립종자원장은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③ (경과조치) 종전 규정에 의하여 보관·관리 중인 종자시료는 이 지침에 의해 보관·관리된 것으로 간주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