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74500의 부칙 부칙 <제2014-141호,2014.8.21> 제1조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 (안전관리자) 사업소안에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및 「도시가스사업법」에 따라 충전시설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HCNG충전시설을 위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. 2014-141 2014-08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