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012-214호,2012.10.2> 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재검토 기한) 이 고시는 2015년 9월 25일까지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. 2012-10-02 2012-214 ADMRUL2100000174507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