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-09-24 2015-136 부칙 <제2015-136호,2015.9.24.> 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재검토기한)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ADMRUL2100000174507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