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-850 부칙 <제2015-850호,2015.11.20.> 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고시의 폐지) 다음 각호의 고시를 폐지한다. 1. 건설사업관리시스템에 의한 전자문서의 처리 (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-282호, 2014.5.23) 2. 건설인·허가업무 전자처리 (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-283호, 2014.5.23). 2015-11-20 ADMRUL2100000174589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