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674호,2006.8.19> ①(시행일)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②(조사서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)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훈령에 따라 심사중인 조사서는 종전의 훈령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. 674 2006-08-19 ADMRUL2100000174608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