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-12-26 ADMRUL2100000174628의 부칙 부칙 <제2018-893호,2018.12.26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국토계획평가 결과의 통보 및 반영에 관한 적용례)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제출하는 국토계획부터 적용하고,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국토계획평가협의회를 개최한 국토계획수립권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를 수 있다. 2018-893